약국외 회사·가정 방문 선거운동 'No'...선관위 유권해석
- 강혜경
- 2021-12-05 14:08: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측에 '방문선거' 관련 안내
- 총회·학회 등은 가능…단, 모든 후보자 동일 초청해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9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을 결정할 투표용지가 일제히 약국과 가정 등으로 발송, 30일 도착한 가운데 '방문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명확한 지침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방문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4호에 따라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부터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문회 총회 또는 학회 등은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부터 금지하는 방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후보자 초청시 등록한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도 제1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이다.
관련기사
-
"절반이상 투표 안했다"...최-김, 전화유세 총력전
2021-12-04 06:00:48
-
개표 D-5, 약사회 선거 투표율 26.1%...9191명 참여
2021-12-04 06:00:25
-
운명의 12월 9일...최 "역전 자신" vs 김 "승리 굳혔다"
2021-12-03 06:00:48
-
약사회장 선거 개표 D-6일, 투표율 14.8%...5215명 참여
2021-12-03 06:00:1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