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회사·가정 방문 선거운동 'No'...선관위 유권해석
- 강혜경
- 2021-12-05 14:08: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측에 '방문선거' 관련 안내
- 총회·학회 등은 가능…단, 모든 후보자 동일 초청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9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을 결정할 투표용지가 일제히 약국과 가정 등으로 발송, 30일 도착한 가운데 '방문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명확한 지침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방문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4호에 따라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부터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문회 총회 또는 학회 등은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부터 금지하는 방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후보자 초청시 등록한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도 제1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이다.
관련기사
-
"절반이상 투표 안했다"...최-김, 전화유세 총력전
2021-12-04 06:00:48
-
개표 D-5, 약사회 선거 투표율 26.1%...9191명 참여
2021-12-04 06:00:25
-
운명의 12월 9일...최 "역전 자신" vs 김 "승리 굳혔다"
2021-12-03 06:00:48
-
약사회장 선거 개표 D-6일, 투표율 14.8%...5215명 참여
2021-12-03 06:0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3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4"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5'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6"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7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8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9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10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