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착수…내달 5일까지
- 이정환
- 2024-08-23 10:2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약사회에 지정신청서 등 서류 4가지 제출해야
- 의료기관 인증 병원급 의료기관이 신청 대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과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부터 9월 5일까지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중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1부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 1부 등 4가지다.
복지부는 제출 자료가 허위작성됐거나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전문약사 교육기관 지정 임박...복지부 "9월 고시 목표"
2024-08-13 05:47:25
-
"2회 전문약사 시험, 정부 고시로 교육기관 발표"
2024-06-24 05:31: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2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3"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 추정액 5년간 540억원"
- 4[기자의 눈] CES 2026, 피지컬 AI와 활용 과제
- 5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6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7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 8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9[팜리쿠르트] 조아제약·유나이티드·다케다 등 부문별 채용
- 10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