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착수…내달 5일까지
- 이정환
- 2024-08-23 10:29: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약사회에 지정신청서 등 서류 4가지 제출해야
- 의료기관 인증 병원급 의료기관이 신청 대상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과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부터 9월 5일까지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중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증서 사본 1부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증 사본 1부 등 4가지다.
복지부는 제출 자료가 허위작성됐거나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전문약사 교육기관 지정 임박...복지부 "9월 고시 목표"
2024-08-12 17:12
-
"2회 전문약사 시험, 정부 고시로 교육기관 발표"
2024-06-22 22: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4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7"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8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9"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10[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