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SO 정산 과정서 거래약국 조제내역 요청 논란
- 김지은
- 2024-10-07 16:3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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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품절 따른 재고관리 차원...확인 안되면 정산 불가"
- 약국·도매 “조제내역 요구, 환자 개인정부 유출 가능”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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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약국에 조제 정보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가 자사 품목에 대한 영업을 대행하는 CSO업체들에 특정 품목의 거래 약국 조제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회사 측은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품목의 재고를 보유해 실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된 곳에 한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의약품은 지난해부터 품귀, 품절이 반복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회사 측은 해당 공지에서 “지난 9월, 10월 정산 내역은 문전약국의 조제내역과 같이 제출해 달라. 확인된 곳만 정산해 달라”며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재고를 보유해 조제하는 곳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제약사 영업담당자 등이 거래 약국에 조제내역이나 처방조제통계를 요구하는 관례에 대해 그간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약국은 물론이고 약업계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약사들의 요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약국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약국의 조제내역에는 처방 내역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약국에서 외부로 전달된데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거래하는 병의원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약국에 조제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전에는 영업사원이 약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 관리 차원에서 조제내역이나 통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런 관례도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품절약 재고 관리 차원에서 영업대행사 측에 약국 조제내역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은 조치”라며 “조제내역을 요구받은 약국들로서도 이에 응하기 쉽지 않을 상황인데, 제약사와 CSO, 관련 약국들 간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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