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X-ray 관리책임자에 한의사·한의원 포함하라"
- 강혜경
- 2025-02-04 13:2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사 상고 안해 무죄선고 2심, 최종 확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무죄라는 2심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하느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3만 한의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2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4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5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6대원, 헬스케어 환입·에스디 손상…자회사 살리기 안간힘
- 7SK 의약품 CMO사업 작년 매출 9320억…3년 연속 적자
- 8한미, 전립선암 치료제 확대…엑스탄디 제네릭 허가
- 9광진구약 "불합리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철회하라"
- 10"여름 오기전에"…화성시약,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