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X-ray 관리책임자에 한의사·한의원 포함하라"
- 강혜경
- 2025-02-04 13:2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사 상고 안해 무죄선고 2심, 최종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무죄라는 2심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하느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3만 한의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8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9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10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