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X-ray 관리책임자에 한의사·한의원 포함하라"
- 강혜경
- 2025-02-04 13:2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사 상고 안해 무죄선고 2심, 최종 확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무죄라는 2심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하느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3만 한의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4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