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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라

'국민연금' EDI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 함형미
  • 2000-02-15 17:00:00
  • 연금공단, 인터넷 이용 신속한 업무처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印敬錫)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연금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종합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DI 종합민원서비스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민원처리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8만여개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오는 4월1일부터는 1,600여만 가입자들에게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입사·퇴사 등 각종 신고나 사업장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처리 결과나 신청자료를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어 공단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교통비 등 제반 사회적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에 있어서도 타기관의 EDI 요금과는 달리 가입비는 없고 이용료는 사업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월 2,000∼5,00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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