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6~7월 진행…12월 결과 공개
- 이탁순
- 2025-04-08 17:5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년째 조사…제약·도매·CSO 대상
- 지출보고서 작성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리업자 제외)이다.
작년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즉 CSO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내용은 업체 정보 등 일반 현황과 함께 행위 유형별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다.
행위 유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일반현황 작성방법과 행위유형별 현황 작성방법이 개정돼 대상 업체들은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자료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연말 복지부가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 지출보고서 공개자료를 5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2023년 지출보고서가 최초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2030년 2월 10일까지 5년간 공개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
지출보고서 의무화...약국 금융비용 사태 일파만파
2025-04-08 10:17
-
약국 견본품 111개 받을 때 대형병원 2만3천개 받았다
2025-02-12 10:11
-
의·약사가 받은 제약사 '경제적 이익' 대국민 공개
2025-02-11 15: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3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4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5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6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7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9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10[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