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인쇄물 약국서 배포시 위법"
- 한승우
- 2008-03-31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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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총선관련 지침 통보…선거법 위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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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선거운동 지침을 마련해 각 약사회에 배포했다.
31일 약사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인쇄물을 약국에 비치해 방문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도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약국에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착용,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후보자초청 대담 개최시 특정 후보자만을 초청해 진행하는 것 역시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아울러, 드링크 등 물품을 기부할 경우 후보자가 아닌 후원회에 개인 명의로 전달해야 한다.
<약국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3. 27 - 4.8까지 가능함 ○ 약국 방문자를 상대로 구두에 의한 선거운동 가능 ○ 전화, 음성메세지, 문자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 - 음성메세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 ○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User -Created Contents)물 게시 가능 ○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구민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구두 선거운동(호별방문은 위반)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오후 11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외) ·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는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게시판 등에서 선거운동정보 게시 · 도로·시장·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행위 <약국에서 불가능한 선거운동> ○ 후보자의 인쇄물을 약국에 비치하여 방문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반 ○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는 위반 →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함(예 : 네이트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불가능하며, 자동녹음장치 이용에 의한 것은 불가능 함 ○ 전신, 전보,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없음 ○ 자원봉사자의 경우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착용,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인쇄물의 배포 등은 할 수 없음.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후보자만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은 위반이며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도 위반임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시 특정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등의 안내는 위반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을 할 때 별도의 유인물, 집회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것은 위반임 ○ 투표참여를 권유할 때 별도의 유인물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위반임 <약사회의 선거운동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가능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 · 다만, 주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소재지, 회원수 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 장소, 참석예정자 수 등 개최일 2일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신고 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표명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하되 통상적인안내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투표참여 권유가능 - 통상적인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투표참여 권유 가능 ○ 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비교결과 공표가능 - 단체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 가능 -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회원에게 기관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던 고지, 안내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가능 ○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를 표시하여 이름을 클릭하면 지지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지지 후보자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POP -UP 게시도 가능함. ○ 후원금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고지방법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는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 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 및 안내만 가능함. ○ 지지후보자에게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원거리 회원의편의를 위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회장을 수임자로 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위임장을 후원회에서 분회장에게 발송하여 분회장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선거법 내 약국에서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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