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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개설자, 자기지분 있는 도매와 거래 제한"

  • 최은택
  • 2017-05-12 04:18:30
  • 전혜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내부거래 방지목적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지메디컴 사례를 통해 이런 난맥상을 지적했었다.

전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또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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