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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리필·슈퍼판매 반대…이낙연 내정자 의정활동

  • 최은택
  • 2017-05-10 12:14:58
  •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서 활약...수가계약 절차 개선도

이낙연(65)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 오늘(10일) 중 지명될 예정이다. 18대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약해 이 지사는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낯익은 인물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보건분야와 관련해 선 굵은 법률안과 정책을 내놨었다.

데일리팜은 이 내정예정자의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이력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응원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사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정부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의사들의 우려를 들었으면 좋겠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상승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양극화할 우려가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DUR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은 그의 숙원이기도 했다. 법률안을 검토했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한 처방전리필제 법률안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당시 이 지명예정자는 노인과 거동불편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리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청소년들에게 '조퇴약'으로 악용돼 온 게보린 등을 위시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도 관심이 컸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자주 먹는 약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모든 약은 복약지도가 필요한데 무자격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이 약을 파는 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험수가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중간조정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를 두고 사전논의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고, 휴폐업 약국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발의했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찬성해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 총리후보자를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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