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전북대는 조건부
- 최은택
- 2017-05-02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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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을지대병원 센터는 지정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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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병원 센터는 지난해 9월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걸 전제로 내년 12월31일까지 조건부로 하기로 했다.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 피드백 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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