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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5건 중 1건은 부적합·수정재심 판결"

  • 김정주
  • 2017-04-20 14:10:34
  • 식약처, 6년 평균치 집계...온라인 광고 7배 '껑충'

의약품 대중광고 5건 중 약 1건은 심의에 걸려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정재심의 굴곡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매체는 방송보다는 온라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6년 새 7배 이상 껑충 뛰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집계한 '2011~2016년 의약품 광고 심의 현황'에는 이 같은 경향이 직접 드러나 있다.

의약품광고 심의건수는 2011년 1351건에서 2016년 3343건으로 5년만에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온라인 약 광고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1121건을 기록해 6년 전보다 무려 7배 이상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43건 중 대부분인 3134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187건은 수정재심 판정을 받아 광고를 고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했고,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재심률은 2011년 32.12%에 달해 6년 간 평균 18.29%를 기록했다. 5건 중 1건은 재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이 같은 재심률은 서서히 줄어 지난해에는 6.25%로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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