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약사회장들 "도매, 병원복지관 약국임대 중단하라"
- 강신국
- 2017-04-20 13:3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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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상 매입 건물 약국임대 시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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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에 약국 임대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병원 복지관이 의약품 도매상에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매각되면서 이 건물을 매수한 도매상이 건물내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병원 내 건물을 매각해 약국으로 임대하는 것은 약사법 제 20조 제5항에 규정된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도매상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분업을 통해 불법이 만연했던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법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복지관 건물을 고가에 매수해 약국으로 불법 임대하는 것은 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대자본의 횡포로, 처방약에 대한 불법 커미션을 약국으로 전가시키고,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약국 및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약사 사회와 보건의료 환경에 지대한 손실을 줄 것이 자명한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약사회는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지난 3월 7일부터 7주째 진행하고 있다.
박정래 회장은 "거대 자본의 횡포를 끝가지 저지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와 도청, 보건복지부에 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며 "해당 상가내 약국개설불가 방침이 명확히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감사원, 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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