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선일, 조제료 가산안해도 처벌 없다구요?
- 강신국
- 2017-04-17 12:1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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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법으로 정한 가산인데 자율에 맡기나"...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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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조제료와 진찰료 30%가 가산되지만 복지부가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을 처벌 하지 않기로 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30% 가산을 한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이 나타날 수 있어 법에서 규정된 조제료 가산을 한 경우 환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일간지 등 언론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5월 9일,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진료비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휴가산인데 의원과 약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게 말이 되냐"며 "30% 가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K약사는 "병의원의 경우 한 달 전부터 비 공휴일로 예약받은 환자에게 가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예약 없는 약국은 바로 가산을 하면 된다. 모든 약국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이같은 복지부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자칫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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