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 특혜받은 약사 조건부 면허…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4-12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날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 의원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같은 당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정재호, 홍영표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