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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병원부지 약국개설 논란…담합 의혹도 제기

  • 정혜진
  • 2017-04-11 12:20:04
  • 대구 달성군 2013년 약국개설부터 문제 제기...최근 재개설 허가

담합 소지가 큰 병원부지 약국 개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민원인에 의해 알려진 지방 A 병원은 2013년 병원 부지를 매각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남은 공터를 다시 사들여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주변 약국으로부터 '병원과 약국 담합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2009년 개인이 문을 열었고, 이후 2012년 말 B의료재단에 인수됐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병원 옆에 위치한 부지다.

여기에는 야구연습장이 있었는데, A병원 병원장이 응급실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가 매입했고, 명도소송을 통해 야구연습장을 내보낸 후 S약국에 임대를 준 것이다.

약국이 임대되는 과정에서 주변 약국은 '병원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병원 부지이며, 병원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곳이라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며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병원과 보건소는 '약사법 상 하자가 없다'며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

논란이 최근들어 재점화된 것은 C약국이 지난 3일 폐업 후 하루만인 5일 다시 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변 약국은 2013년 당시에는 병원이 부지를 판 이후 약국이 들어서고, 약국 주변 부지를 원래 병원장이 되사는 과정을 통해 편법적으로 약국이 들어섰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약국이 재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건소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병원 부지를 잘라 약국을 개설해 약국 부지가 된 후, 이 곳을 분할해 병원부지로 다시 등록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이라며 "약국 개설 허가 기준이 허가를 받으려는 당시 상황이 기준이라면, 지난 3일 폐업 당시에는 약국부지는 병원부지와 맞닿아 있어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보건소가 망설임 없이 허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약국이 개설되자 병원은 있던 출입문을 막거나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주변의 다른 약국으로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는 'C약국 개설 조건에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이 2013년 약국 개설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 개설 취소신청을 해왔고, 행정소송은 기각됐다. 2013년 당시는 야구연습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였지, 병원 부지가 아니었다. 보건소가 현장점검 등 여러차례 검토를 거쳤으나 허가를 낼 수 없는 요건이 없어 허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자리와 병원 부지가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 전용통로가 없는데도 출입문이 인접하다는 이유, 병원이 경영 여건 상 대로변 문을 폐쇄한 것 등 민원인의 주장은 약국 개설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제기한 약국은 문제의 병원부지와 약국 부지와 관련해 보건소를 상대로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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