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감염병에 C형간염·항생제내성균 등 추가 추진
- 김정주
- 2017-04-08 06: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7일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감염증이 추가되고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된다.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내성균 환자와 내성균 보유자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범위에 단서조항도 붙는다.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됐다.
더불어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오는 6월 3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