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7-04-01 06:3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제조에 활용..."조제용 덕용포장 처방 없이 판매 금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특히 500정 조제용 일반약 덕용포장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도 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며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감기약 등)를 다량 구입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협조사항이 공개됐다. 과거에 공개됐던 내용과 유사한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 제조 사건이 발생한자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된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관리 다시한번 강화할 듯
2016-11-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5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6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7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8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9지엘팜텍, 국내 최초 물 없이 먹는 신경통약 출시
- 10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