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단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도매상 불법행위"
- 강신국
- 2017-03-27 15:5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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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서 채택하고 "약사법 위반 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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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단국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시도를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도매상의 불법도모행위로 규정하고 규탄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최근 진행된 천안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 매각 및 임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우려감이 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병원 부지내 건물을 입수, 이미 형성된 주변 약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약국으로 임대 한다는 것은 약사법 제 20조 제5항에 규정된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그럼에도 도매상이 이 건물의 약국 임대를 강행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무질서와 부조리가 만연했던 보건의료 환경의 취약성을 개선해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일련의 불법도모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관 건물의 약국개설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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