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이견없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7-03-23 11:12: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위원장 "건보법 여야 합의처리 역사적인 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마련한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입법안이 이견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은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역사적인 날이다. 세모녀 사건이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5년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평한 부과체계 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건보법개정안 대안 등 5건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함께 병합심사된 법률안들은 폐기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63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관련기사
-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확정
2017-03-2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