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5월30일부터
- 최은택
- 2017-03-15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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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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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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