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5월30일부터
- 최은택
- 2017-03-15 11:0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5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