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기관 진료기록 관리절차 등 신설...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3-14 12:3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위반 시 제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휴·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의 보관 및 관리절차 등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제재도 따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이 아닌 예외가 일반적인 운영방식이 돼 버린 것.
문제는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돼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반영되지 않아 의료분쟁 등이 발생해도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데 개정안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