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협상 생략약제, 상반기 중 모니터링"
- 최은택
- 2017-03-0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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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선요구에 추진계획 밝혀...ICER 수준 적정성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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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 임계값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제약회사가 불법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해 "전문의약품 불법광고로 해당 품목이 허가 취소되면 보험급여도 제한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허가취소 규정이 없어서 보험급여 제한이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위반품목 허가취소 규정 신설 등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약제에 대해 가격설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데 대해 "협상생략을 통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ICER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환자, 의료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외국 약가 대비 국내 약가 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약가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제약사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글로벌 혁신신약 개선안'이 확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요건(사회적 기여도, 오픈이노베이션 등)은 상반기 중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는 "지난해 9월부터 신약 등재기간 단축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평가자료 사전 컨설팅(2016.9월),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과 '표준 참조 사례(reference case)' 배포(2017.6월 예정), 제약사 약가 관련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제공(2017년) 등 제반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발·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현재 대부분의 암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추가 보장강화 계획 수립 시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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