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시서 부정한 짓 하면 응시 3회 제한
- 최은택
- 2017-02-24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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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령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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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각각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된 의료법이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또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한다. 아울러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춰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 등을 신설한다.
◆의료행위 설명·동의=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되면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알리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경우는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의료법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등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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