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높은 바이오약 위법광고 5·9월 집중점검"
- 이정환
- 2017-02-17 16:4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기완 주무관..."홈페이지 등 허위·과대광고 타깃"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정부가 올해 대중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점은 오는 5월과 9월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김기완 주무관은 서울 HJ컨벤션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타깃은 국민 인기가 높은 바이오의약품들의 관련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이다.
식약처는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가 기재됐거나, 전문의약품 분류된 바이오약을 대중광고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를 점검한다.
모니터링은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나 소비자 오해 유발 광고,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로 인해 의약품을 오·남용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사용자 감사장,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도 금지되며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도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
김 주무관은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은 불법 유통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필요 시 제조·수입자 광고·표시 기재사항을 점검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대중 인기가 높은 바이오약 광고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5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8'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
- 9[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10'바다넴' 국내 출격…신성빈혈 치료, 경구옵션 전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