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보가 부담하다니"
- 김정주
- 2017-02-15 13:4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업무보고 지적...관련 심사물량 갈수록 증가, 개선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 심사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심사물량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는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시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 사기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쓰이는 비용은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액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 중 6831건을 처리했고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지난해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면서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걸려서 심사·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