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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이달 중 입법예고"

  • 최은택
  • 2017-02-14 10:00:17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연중 개정 추진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고,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은 연중 추진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이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재산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 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청회 이후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의료확산과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료정보 교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6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하반기),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상향(7월~),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6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10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수가 마련,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연중 추진 등을 거론했다.

한의약 표준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해 확산시키고,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2월~),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 적용 시범사업 확대(7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8개 지역암센터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55~74세 8000명)를 대상으로 저산량 CT를 활용한 폐암 무료검진 시범사업(3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10월)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도 활성화한다.

또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10월)을 마련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제도화(12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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