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신약·백신·혁신형 신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 강신국
- 2017-02-03 16:13: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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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5개 세법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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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 중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구체화 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투약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백신, 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이다.
또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 RNA, 염색체 등을 추출,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 제조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수술& 8231;진단& 8231;재활 로봇, 간병& 8231;케어 로봇, 안내& 8231;통역& 8231;매장서비스& 8231;홈서비스 등 안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 등 제조 시설 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상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7%, 대기업 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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