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과징금제 규모 큰 기관 더 유리…약국은 반대
- 최은택
- 2017-02-0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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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매출 대비 정률부과방식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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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기관 과징금 규정이 수입이 많은 대형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역진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00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제도로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현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3000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B의료기관에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약국은 어떨까.
약사법상 과징금제도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에서 1일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2억8500만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95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나 된다. B약국에게 업무정지에 갈음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약국은 매출액이 많은 기관에게 더 과중한 누진적인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수입액이 높은 돈을 잘버는 의료기관에게 더 유리한 역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서'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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