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오너 3인 부이사장 선임…회장임기 6년까지
- 가인호
- 2017-02-01 15:0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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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어진-윤웅섭 사장 합류,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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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제약오너 3인이 이사장단에 합류하면서 현재 상위사 위주로 구성된 이사장단에 어느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협회는 제약협회장 임기를 최대 6년까지 제한하고,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1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 논의 안건을 상정, 승인절차를 거쳐 22일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1일 회의를 열고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 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인을 부이사장에 추가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15인까지 선임할 수 있는데, 현재 녹십자,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11개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단은 이와함께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절차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기한 등과 관련해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 반복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시정,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임기 2년의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제한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 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사장단은 또 현회도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 및 각종 규정 규칙 개정안과 함께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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