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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르핀·펜타닐 5개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정환
  • 2017-01-31 12:16:27
  • 요약
  • "국외 투약자 사망례 다수 보고물질"

정부가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U-47700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 투약자 사망례가 보고됐거나 규제중인 약물이 포함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중인 5개 물질을 새롭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 예고 물질은 ▲U-47700 ▲6-monoacetylmorphine ▲Carfentanil ▲Furanylfentanyl ▲Ocfentanil 5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U-47700은 동공축소, 호흡억제, 청색증, 의식저하를 유발해 미국에서 46건의 사망례가 보고됐다. 미국과 일본은 해당 물질을 규제중이다.

6-monoacetylmorphine은 모르핀 계열 물질로 헤로인 주 활성대사체다. 부작용 역시 헤로인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미국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나머지 3개 물질은 모두 펜타닐계열 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해외에서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이 물질들은 향후 식약처가 공식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면 식약처장 승인이 필요하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되며,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지정 검토 후 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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