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르핀·펜타닐 5개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정환
- 2017-01-31 12:16: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외 투약자 사망례 다수 보고물질"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미국 등 해외에서 투약자 사망례가 보고됐거나 규제중인 약물이 포함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중인 5개 물질을 새롭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 예고 물질은 ▲U-47700 ▲6-monoacetylmorphine ▲Carfentanil ▲Furanylfentanyl ▲Ocfentanil 5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U-47700은 동공축소, 호흡억제, 청색증, 의식저하를 유발해 미국에서 46건의 사망례가 보고됐다. 미국과 일본은 해당 물질을 규제중이다.
6-monoacetylmorphine은 모르핀 계열 물질로 헤로인 주 활성대사체다. 부작용 역시 헤로인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미국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나머지 3개 물질은 모두 펜타닐계열 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해외에서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이 물질들은 향후 식약처가 공식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면 식약처장 승인이 필요하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되며,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지정 검토 후 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