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퇴방약서 수액 빼달라…역마진으로 손해"
- 정혜진
- 2017-01-25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퇴방약 포함되며 91%이하 판매 불가, 협회 복지부에 건의 예정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병의원 거래 중심 유통업체들이 퇴장방지약 리스트에 수액제제가 포함되며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약가의 91% 이하 판매가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중간의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고 유통해야 할 판이라고 난감해 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수액제제를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기초 수액제 등 퇴장 방지의약품을 보험약가 대비 91% 이하로 판매가가 적발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간 정지된다. 4차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문제는 수액제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되면서 유통업체 입장선 마진을 최대 9% 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시장은 총 4000억원으로 이중 수액제제는 2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수액제제 특성상 타 의약품보다 배송, 관리, 보관, 인건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9% 마진으로는 세미급 의료기관에 수액제를 배송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수액제제를 세미급 의료기관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9% 마진으로는 부족하다"며 "수액제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의원급 시장에서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업체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