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퇴방약서 수액 빼달라…역마진으로 손해"
- 정혜진
- 2017-01-2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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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방약 포함되며 91%이하 판매 불가, 협회 복지부에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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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거래 중심 유통업체들이 퇴장방지약 리스트에 수액제제가 포함되며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약가의 91% 이하 판매가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중간의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고 유통해야 할 판이라고 난감해 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수액제제를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기초 수액제 등 퇴장 방지의약품을 보험약가 대비 91% 이하로 판매가가 적발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간 정지된다. 4차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문제는 수액제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되면서 유통업체 입장선 마진을 최대 9% 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시장은 총 4000억원으로 이중 수액제제는 2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수액제제 특성상 타 의약품보다 배송, 관리, 보관, 인건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9% 마진으로는 세미급 의료기관에 수액제를 배송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수액제제를 세미급 의료기관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9% 마진으로는 부족하다"며 "수액제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의원급 시장에서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업체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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