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조제료 6800원…91일 이상 20310원
- 강혜경
- 2024-12-09 0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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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2025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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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16개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9.3원에서 102.1원으로 2.8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으로 올해 6610원 보다 190원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5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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