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공단 현지확인 '요양기관 협의 시' 실시
- 이혜경
- 2017-01-11 13: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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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협 11일 비공식 간담회 갖고 개선방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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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협의할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공단이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2일 공단 현지확인 개선방안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11일 의협 인근에서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임익감 보험이사를 만나 논의하면서 마련됐다.
의협은 "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며 "의사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 개정 및 주요 사례 공유 등의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을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과 공단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의협은 향후 제도 개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추무진 회장은 공단 현지확인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 의료계 치원에서 공단 현지확인 전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 했다"며 "이번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현지확인 개선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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