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23:13:01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안과
  • #침
  • #임상
  • 의약품
  • #제품
  • #회장
  • 유통
네이처위드

[대약] "공익 위한 것"…박영달, 최광훈 무고로 맞고소

  • 김지은
  • 2024-12-07 08:17:34
  • 고소장에 ‘분명한 사실을 약사사회 전체 공익 위해 알린 것’ 적시

박영달 선거캠프가 6일 서초경찰서에 최광훈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자신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6일 서초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인 5일 최 후보가 박 후보를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후보는 고발에 앞서 “맞고소로 번진 이번 사태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최광훈 후보 스스로 반약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동시에 회원 앞에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면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얼마든지 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달 후보는 이번 고소장에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2일 고소인인 박 후보가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과 제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받은데 따른 것으로, 해당 녹취록을 통해 최 후보와 임 회장 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녹취록에 담긴 임채윤 회장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약사회 회원들이자 유권자들에 알려야 할 책무를 느꼈고, 이번 주장이 허위라면 스스로 옷을 벗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약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 후보의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이번 무고장에 최 후보는 한약사회장과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된 녹취록에는 임채윤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난 정황이 드러나 최 후보가 불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내용도 적시한 바 있다”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