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는 조제약값 1000원"…주변약국들 몸살
- 강신국
- 2017-01-10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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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환자 정액 본인부담금 200원 할인행위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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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1만원 미만 노인정액환자의 경우 12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제환자에게 약값이 저렴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본인부담금 할인만큼 유효한 수단도 없다는 얄팍한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제대로 본인부담금을 받는 약국만 폭리 약국으로 누명을 쓴다.
서울지역 K약사는 "드링크 무상제공에다, 원 단위를 아예 받지 않는 약국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법이 보장한 약값을 제대로 받는 약국들이 폭리는 취하는 것으로 누명을 쓰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노인환자의 경우 100~200원 차이에도 민감하다"면서 "노인환자 약값은 아예 1000원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환자들은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정률제 적용을 받지만 여기서도 원 단위 할인을 하는 약국도 많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부산 지역 H약사는 "3400원이면 3000원만 받는 약국도 같은 반회에 있다"면서 "얼굴을 아는 단골환자 위주로만 할인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초진환자는 제대로 약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골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도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약사회는 지난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개국약사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도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을 척결 대상으로 꼽고 포스터를 제작, 자제 정화에 나선 바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수가인상을 위해 들이는 많은 노력을 한꺼번에 무산시키고 회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모두가 공멸하는 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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