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가스티인CR 특허무효…양측 분쟁 점입가경
- 이탁순
- 2017-01-06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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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유나이티드, 상대 특허 무효...재판 결과 따라 한쪽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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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은 해당 제품이 2012년 등록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특허가 아예 무효라며 공격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일 특허심판원에 가스티인CR정의 '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작년 4월 등록돼 2034년까지 3월까지 유효하다.
서방형 모사프리드 제제를 놓고 벌인 대웅과 유나이티드의 특허분쟁은 지난 6월말 시작됐다. 유나이티드가 특허침해 요소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했고, 대웅제약이 이에 반소하면서다.
이어 대웅제약은 유나이티드가 자사 특허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을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맞서 유나이티드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심판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모사프리드 제제의 오리지널인 '가스모틴'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말부터 가스티인CR과 동일한 서방형제제 개발에 나섰으나 2011년 1상을 완료하고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한 상황이다. 제품 상용화는 유나이티드보다 늦었으나 대웅제약이 앞서 특허를 등록하면서 원조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티인CR은 월간 처방액 5억원을 넘어서며 단기간 시장안착에 성공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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