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피임약 판매 한약국 5곳 권익위에 고발
- 김지은
- 2024-12-06 15:0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박 후보는 이번에 고발한 한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약사는 지난 십여년 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 약사법 미비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며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이다. 일부 한약사에 의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오늘 신고는 단순 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아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권익위 신고는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며 또 다른 한약국에서 채집된 증거자료 170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계속 신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