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코리 등 13품목 약가인하…한미플루현탁분말 등재
- 최은택
- 2016-12-27 12:0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대원페노바르비탈 등은 삭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세엘진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신약 4개 함량제품 등 보험의약품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금액은 캡슐당 38만5300원에서 39만4300원 선에서 정해졌다.
한미플루현탁용분말(0.3g/50mL)도 mL/병당 181원에 새로 등재되는데 다른 약제와 달리 28일부터 급여 개시된다.
반면 대원페노바르비탈정 등 48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잴코리캡슐 2개 함량, 토브렉스안연고 등 1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의 경우 각각 12만4000원에서 11만1600원, 토브렉스안연고는 3486원에서 2678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되는 품목도 있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이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는 1835원에서 2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