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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협회,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서 빠진다

  • 이정환
  • 2016-12-21 11:54:47
  • 식약처 "한약협회 교육기관 반납 신청 수리"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정부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에서 빠진다. 한약협회가 신청한 교육기관 지정 반납이 수리된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3곳이 교육을 전담할 전망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년 13일까지 의견조회 후 확정한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식약처는 한약협회 등 4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지난 10월 한약협회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반납을 신청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조항번호가 변동된데 따른 순번 정렬 작업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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