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부,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반대'
- 최은택
- 2016-12-21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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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발의법안...산자부는 '수정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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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정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단전·단수로 인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전 의원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의 중요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미납 사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법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미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전·단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게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과 일관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환경부도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단수 사전예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학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타 업종과 형평성, 제도의 악용소지 및 수도요금 체납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될 문제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자부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도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개정안과 불필요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수정 의견을 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공감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의료기관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단전ㆍ단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령 의료기관이 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더라도 단전 또는 단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면, 의료법보다 전기사업법 및 수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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