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 우대, 전산원(여)…성차별 채용 "안돼요"
- 강신국
- 2016-12-19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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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 채용공고 500만원 이하 벌금...노동부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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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은 바로 시정 조치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채용 공고에서 '여'를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 직무 수행에 관계 없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배우나 모델, 목욕탕 근무, 기숙사 사감, 교도관, 경비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성별 구분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성차별 구인광고 사례를 보면 ▲용모단정, 예쁜 등 여성에게만 조건부과 ▲전문여성인력 우대 ▲여성우대 ▲알바 급모집(여) ▲원무행정 여성 대졸이상 ▲생산부 사원 모집(남자만 지원 가능) ▲23~34세 신체 건강한 남자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여성 전산직원 등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A회계법인은 회계경리 사원을 채용하면서 20~26세 사이의 여성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춘천에 있는 B약국은 30세 미만의 여성을 찾는다고 공고를 냈다가 각각 적발됐다.
약국도 성차별적 채용공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특히 전산원이나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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