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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확정…아시트레틴제 3년 가장 길어

  • 최은택
  • 2016-12-16 06:14:59
  • 복지부, 제정고시 발령...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은 1년

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을 복용한 사람은 3년 간 헌혈이 금지된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이나 태반주사제를 투약받은 사람은 1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헌혈금지약물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시내용을 보면,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7개 성분항목과 금지기간이 확정됐다.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이 3년으로 가장 길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태반주사제는 1년간 금지된다.

또 탈모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 6개월,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과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 성분 1개월, 알리트레티노인 성분 1개월 등으로 성분과 기간이 정해졌다.

혈소판 헌혈에서는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딘이 각각 3일과 2주일간 금지된다.

아울러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약물도 상대적 금지약품 범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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