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보는 2016] 7.7 약가제도 개편
- 최은택
- 2016-12-20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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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정책 우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보다 10%까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제급여 평가기간과 약가협상 기간도 각각 100일과 30일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세계 최초 허가 또는 국내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인정', 국내 임상시험',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공동계약'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논란소지가 많았던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광창출 기업' 요건은 추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6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을 유예했다. 또 세포치료제도 같은 날까지 시행을 유보했다.
한편 7.7 개편안에는 글로벌 진출 신약 우대방안 외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 실거래가 약가인하 격년제 시행 등 다른 개선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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