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신고없이 임테기 판매…"소비자 접근성 확대"
- 이정환
- 2016-12-13 11:2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고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 검사시약)이 추가된데 따른 영향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정은 고시된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편의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까다로운 판매업 신고 절차가 사라져 소비자들의 임신테스트기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6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7"약사가 직접 찾아간다"…화성시약,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
- 8동아제약 어린이 감기약 챔프, ‘육아는 대비다’ 신규 광고
- 9서울시약, 약국 CGM 연구 돌입…"약료 서비스, 데이터로 증명"
- 10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