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포함, 여성계도 반발
- 이혜경
- 2016-12-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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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의회 4일 오후 6시 낙태 관련 투쟁 찬반투표...여성단체 11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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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달 11일 의료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통해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 12개월보다 대폭 줄여 1개월로 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 선고유예의 경우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어 폐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산의회는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의회는 지난 4일 오후 6시까지 '시행령 반대, 법 개정, 준법운동, 사회적 합의 요구 등'과 관련, 낙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투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전체 산부인과의사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한 투쟁여부 투표를 진행했다면, 여성들은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오는 11일 집회를 예고했다.
낙태 합법화 시위 주최자인 BWAVE(Black wave)팀은 "언제든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어 여성인권이 퇴보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목표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WAVE는 지난 10월 23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10월 30일, 11월 20일까지 3차 시위를 진행했으며, 4차 시위는 11일 강남역 10번출구 앞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이들은 복지부가 불법낙태 수술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발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결과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억압했다고 판단했다.
BWAVE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며 양육의 부담까지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다"라며 "형법 제 269조 제1항과 형법 제 269조 제2항 및 제 270조 제1항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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