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등 산부인과 수술 중단여부 투표로 묻는다
- 이혜경
- 2016-11-14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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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사회 대회원 의견 수렴 절차 밟아 수술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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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단,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 발표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는 이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즉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한다는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와 '회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도덕이라는 명칭을 비윤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게 산의회 주장이다.
산의회는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비도덕적 혹은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중절수술 허용사유 조차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의학적 견지에서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풍진처럼 18주 이후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에 대해 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산의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입법미비"라며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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