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약사 리베이트 처벌 상향…자격정지 시효도입
- 최은택
- 2016-12-02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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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약사법 공포...2018년 제약 지출보고서 첫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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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2018년에는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의약품공급자는 관련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2일 공포했다. 시행시기는 개별조항에 따라 각기 다르다.
우선 오늘부터 불법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약사(한약사), 의약품공급자 등에 대한 징역형 상한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된다. 관련 개정의료기기법도 공포돼 의료기사와 의료기기 업체도 마찬가지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의료인의 경우 전날(1일) 관련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까지 일정기간 시차가 존재하지만 연내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부터 약사(한약사) 자격정지 처분 시효제가 시행된다. 자격정지 처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이 면제되는 것이다. 단, 급여비 거짓청구는 7년으로 시효기간이 더 길다. 시효제는 소급 적용돼 2011년 12월3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있어도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같은 날부터 새로 허가 또는 신고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전 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2017년 회계연도 종료시점 6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018년에 지출보고서를 처음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내년 5월3일부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식약처와 복지부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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