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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유권해석에 최순실 관여?

  • 이혜경
  • 2016-12-01 11:01:56
  • 요약
  • 박영선 의원 지적에 한의협 "근거없는 루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의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정조사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근거없는 루머가 국정조사 발언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1일 "약 한달 전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의료계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유권해석이 나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해왔으며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일부 의사들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방하고자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해당 루머를 제기한 이후 그동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의료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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