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디·하보니…초 고가약에 흉흉해진 약국 풍경
- 정혜진
- 2016-11-3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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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약 잇단 출시에 약국·환자 갖가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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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국과 유통업체가 제도적 보완 없는 초고가의약품 유통에 여러차례 우려를 나타냈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약가는 단지 결제 부담 뿐 아니라 약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수수료, 수수료에 빗대도 턱 없이 부족한 조제료 수익,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 등을 몰고왔다. 유통업체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하는 낮은 마진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 이것 뿐일까. 비싼 약가로 인해 약국, 특히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많이 다루는 문전약국 풍경은 달라지고 있다.
관건은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하보니'를 취급하는 한 약국은 하보니 조제료를 상회하는 카드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이 여의치 않는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카드로 결제를 했고, 이 손해분은 카드 포인트로 상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카드포인트를 받는다 해서 약국이 정당한 수익을 확보한다는 건 아니다. 카드수수료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통 12주 처방 시 '하보니' 카드수수료는 8만 넘게, '소발디' 카드수수료는 6만원 정도 나오는데, 환자 서비스라 생각해야지 약국 수익을 생각하면 취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하보니와 소발디는 적응증과 다르게 분할 처방, 조제되는 경우가 많다. 두 제제는 '28일 복용 시 완치'를 기본으로 함에도 14일, 12일, 심지어 2일씩 분할 처방하는 경우가 목격된다.
길리어드 역시 두 제제의 분할 처방이 의아했던 상황.
원인은 역시 약가 때문이다. 실손보험이 일반화된 요즘, 환자는 1회 청구 보험료 한도 내에서 약을 처방받고자 분할 처방을 요구하고, 약국 역시 28일 조제 대신 두세번에 나눠 조제를 하면 이득이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환자는 분할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통째로 나가도록 생산된 통약을 약사가 개봉 조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낱알이 손실되거나 파손되는 불편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부산에서도 '1정을 받지 못했다'는 환자와 '맞게 조제했다'는 약국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약국은 CCTV 설치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많은 문전약국에서 카운터 바로 위 천장에 영상 보관 기간이 긴 CCTV를 설치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약국 관계자는 "CCTV 바로 아래서 복약지도는 물론 환자에게 약이 맞게 조제됐음을 일일이 확인시켜 증거를 남기고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약국이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약국이 먼저 나서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하보니'에서 볼 수 있듯, 고가약은 늘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 없이 예전 방식대로만 공급, 배송, 처방, 조제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수가와 마진 보전, 철저한 배상 시스템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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