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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비의사…의료법개정안 두고 총성없는 전쟁

  • 최은택
  • 2016-11-25 06:14:55
  • 국회 법사위 위원 타깃...설명의무·리베이트 처벌상향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의원실이 의료법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전쟁터로 전락했다.

전쟁의 당사자는 여야 의원이 아닌 민원인 단체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병원계가 한 축이고, 반대 축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약사회가 서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넘겨진 의료법개정안을 세부심사한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

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처벌, 리베이트 제재 강화관련 규정이 쟁점이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긴급체포가 가능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이유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 의무는 아예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사협회 측의 주장이다. 처벌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경우 병원계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쟁점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설명의무 대상을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리한 보건복지위 의결안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의료계는 이조차 더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리베이트 처벌규정의 경우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개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사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설명의무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환자 권리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먼저 이런 의견서를 법안소위 위원실에 보냈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다른 단체들도 곧 가세할 전망이다.

약사회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약사회도 분주하다. 불법 리베이트의 실질적인 주체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는 처벌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설정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약사법 등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의료법도 동일한 기준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원실을 돌면서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도 조바심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비의사단체 간 총성없는 전쟁에 함께 뛰어들 처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쟁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건 복지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은 못된다. 특히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신설규정은 내년 예산과 연계된 것이어서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문제는 이미 약사법 등이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도 별 수가 없다.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설명의무의 경우 위원들의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관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 일간지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처벌수위, 설명의무 등에 대한 설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위원들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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